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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이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3.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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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에는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제도는 대상자간의 균등하고 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각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일반공급에 비해 당첨의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공급은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는데요. 그 중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공급량이 많은 편이며 조건을 갖추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청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청약 가능한 주택은?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 이하의 주택 혹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 이하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을 말합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의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다른 특별공급인 기관추천(건설량의 10% 범위 내, 시·도지사 승인 시 초과 가능), 신혼부부(건설량의 10% 범위 내, 공공건설임대 15%, 국민임대 30%), 다자녀가구(건설량의 10% 범위 내, 최대 15%), 노부모부양(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대상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 외에 4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하단참조)여야만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 적용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무주택세대라 함은?

앞서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 것을 말합니다. 즉, 청약신청자는 물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만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역시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은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청약 통장 조건은?

청약자격뿐만 아니라 청약통장도 자격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 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수도권 지역은 1년)이 경과해야 하는데요.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한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만 가능하며 기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불가합니다.

청약저축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급을 6회(수도권은 12회)이상 납입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수도권은 12회) 이상 납입한 사실이 있어야만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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