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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부동산용어 다시시작하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9. 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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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법행위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객관적 요건은

1)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2)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3)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며

주관적 요건은

1)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2)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을것이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달리 피해자가 가해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가해자의 고의,과실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은 일반불법행위 이외에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로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사용자책임, 도급인의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고, 기타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불법행위로서

자동차운행자책임, 환경오염책임, 제조물책임, 의료과오 책임 등이 있다.

 

2. 기한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3. 기한의 이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4. 준용

 

준용이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에를 들어 민법 제 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단독행위이므로 유증에 관한 모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유증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만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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