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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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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2.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공인중개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거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소개영업법에 따라 소개영업의 신고를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던 개업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3.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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