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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 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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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상환채권

1) 시행자는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인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곤기관

- 지방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2) 원형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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