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환경개선 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노후,불량 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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