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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2. 2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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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준주택

기숙사,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말한다.

3.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주차장,관리사무소, 담장 미치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말한다.

4.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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