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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2. 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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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조합

 

1)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주택조합의 조합원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으 ㄴ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충원할 수 있다.

2)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제 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주택상환사채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ㅇ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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