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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4. 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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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차량 등 특정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단게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그 취득행위가

있는자에게 과세되는 행위세로, 부과 근거는 특정자산의 취득행위 사실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

1) 취득한자 :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 공부상 취득자 : 등기,등록부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사실상 취득자 : 등기부나 등록부에 의한 형식상 취득이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취득자

3)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 건축주

4) 상속방은 경우 : 상속인

5) 법률 규정에 의한 조합 주택 : 조합원용은 조합원, 기타 지분은 조합

6)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과점주주가 된 자

7) 취득한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 : 공유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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