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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4. 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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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상 법정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연도 시가표준액이 고시 전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의 시가표준액

일반지역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인근 유사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

3. 주택의 시가표준액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주택 : 유사한 인근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부동사 ㄴ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한 가액

4. 건물의 시가표준액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가감산율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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