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
1. 효력발생 시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기득권 보호
1) 원칙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예외 :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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