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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6. 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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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1.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 제 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 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4층 이하(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이하)]을 중ㅅ미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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