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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중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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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6. 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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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으 지정기준,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ㄱ. 해당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ㄴ.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ㄷ.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ㄹ.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ㅁ.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그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게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것

3)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오나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3. 지정절차(주민의 의견청취 x)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지정(변경)의 고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지정의 효과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2) 위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를 감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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