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수 등
1. 조합원의 수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것
2. 동의의 승계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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