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 추가모집시 자격요건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잇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3. 퇴임전 행위의 효력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4. 겸직금지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5. 사업계획승인신청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리모델리의 경우에는 허가를 말함)을 신청하여야 한다.
6.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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