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환지처분이란 무엇일까 ?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7. 13. 12:06

본문

반응형

환지처분

1. 의의

사업이 종료된 후 종ㅇ전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권리)를 교부하고 그 과부족 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 환지처분의 절차

공사완료 -> 준공검사 -> 공사완료 공고 -> 환지처분 공고

(시행자) (지정권자) (지정권자) (시행자)

1) 공사완료 공고 및 공람 :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공사 고나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한다.

2)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 시행자는 공람 기간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3) 환지 처분 시기 :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환지처분 공고 :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광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환지 처분의 효과

-원칙

1) 권리의 이전 :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2) 입체 환지처분 :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체비지,보류지의 소유권 :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 환지 에정지 지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예외

1) 지역권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2) 행정상,재판상 처분 :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산금

1) 청산금 산정기준 :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의 결정 : 청산금은호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교부하는 때엥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3) 청산금의 확정 : 청산금은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확정된다.

4) 청산금의 징수,교부

ㄱ. 징수,교부시기 :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ㄴ. 분할징수,교부 ;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있다.

ㄷ. 강제 징수 등 :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5) 청산금의 소멸시효 :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