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의 직무
1.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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