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모저모

12월 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분양돌이 서팀장 2020. 12. 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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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부동산의 매매계약

2)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3)다음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신고관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는 관청으로서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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