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모저모
3월 2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분양돌이 서팀장
2021. 3. 27. 07:42
반응형
1. 가산세
가산세라 함은 세법이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산세율
1) 국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 : 부정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일반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 : 부정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0분의 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x1일 1십만분의 25) x 납부지연일수
2) 지방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가산세율은 다음과 같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 : 부정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일반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 : 부정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0분의 4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x 1일 1십만분의 25) x 납부지연일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