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모저모
5월 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분양돌이 서팀장
2021. 5. 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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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세율
1) 부동산,부동산권리에 대한 자산별 세율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원칙
*기본세율 : 초과누진세율 (6~42%)
*비사업용토지
>일반지역 ; 가산 초과누진세율 (16~52%)
>투기지역 : 가산 초과누진세율(26~62%)
*미등기자산 : 70%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자산 : 50%
*등기되고, 1년이상 년 미만 보유자산 : 4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권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2) 주택과 주택조합원입주권 세율
-원칙
*기본세율 ; 초과누진세율(6~42%)
*1세대 2주택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안 주택을 양도 : 가산초과누진세율 (16~52%)
*1세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합이 2개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안 주택을 양도 : 가산초과누진세율(16~52%)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안 주택을 양도 : 가산 초과누진세율(26~62%)
*1세대 입주권 포함하여 3개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안 주택을 양도 ; 가산 초과누진세율(26~62%)
미등기자산 : 70%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자산 : 40%
3)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게없이 초과누진세율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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