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모저모
건축허가를 받기 전 착공제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분양돌이 서팀장
2021. 8. 1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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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권자
1) 국토교통부장관의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제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고나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2. 제한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제한기간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통보 및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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