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모저모
토지도 용도에 맞게 다양한 이름이 나눠져 있다??
분양돌이 서팀장
2021. 9.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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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2. 공한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3. 소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에서의 토지=> 원지
4.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5.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6. 법지
법으롬나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7. 유휴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8. 휴한지
농지 등을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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