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자격과 기준은?
1.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제 39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을 하는 때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격취소 공인중개사법 제 35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부동산 이모저모
2021. 12. 15.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