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파트 공시가격 올랐다면.." 이의신청 하고 싶다면 ?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4. 5. 18:01

본문

반응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격을 열람한 많은 국민들이 인상폭에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하는데, 인근 지역 매매가격 및 감정평가액 등을 참고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정해진 공시가격은 각종 정책에 활용됩니다.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기도 하고, 여러 복지 혜택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쓰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해당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강남·서초·송파·영등포구 소재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 전망돼 소유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시지가 너무 높다' 반발...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가능

 

공동주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입니다.

 

공시예정가격이 나온 지금은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잘못됐으니 고쳐달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기한인 오는 8일까지 관련 인터넷 사이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 각 지사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해 가격 산정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조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도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최종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공시가격이 결정된 후 약 한 달 동안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의신청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후 정부는 최종적으로 정해진 공시가격을 공시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두 번이나 듣는 것은 공시가격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의견 반영율 높진 않아…1% 못 미쳐

 

제출된 의견들이 반영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만 6257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의가 받아들여져 가격이 조정된 경우는 138건(상향 17건, 하향 121건)으로 1%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만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이미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된 안을 열람한 여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는 이 두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시가격에는 국민들의 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