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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급 총정리!!

분양돌이의 일상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5. 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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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이포커스=곽유민 기자] 국회가 3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곧바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일정에 돌입했다.

 

차 상위계층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5월 4일부터, 나머지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Q. 나도 받을 수 있나

 

-이번 국회가 의결한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안에는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이 적용됐지만 이번엔 이 같은 조건이 전혀 없다.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Q.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

 

-전국민 지원금은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다.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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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Q. 언제부터 신청 받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Q. 사용처·사용기간 제한은 있나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도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지자체들이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지급일로부터 3개월인 점을 봤을 때, 전국민 대상 지원금도 이 사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Q. 기부하는 방법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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