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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총정리, 부모님한테 받은 돈 얼마까지 세금 안낼 것인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7. 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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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

증여는 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부모가 딸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다면, 증여를 받은 딸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누가 주는가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다

배우자가 증여를 받을 때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예를 들어 아내나 남편에게 6억원을 증여하면 6억원이 공제되어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사위, 며느리, 조카와 같은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라면 증여세 세율은 10%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부터 5억원 이하는 세율이 20%이고, 5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부터 30억원 미만은 40%입니다.증여금액이 클수록 증여세 세율도 올라갑니다. 증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50%입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4월에 증여했다면, 그달의 말일인 4월 30일부터 3개 월 이내인 7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기간 안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증여세가 800만원이라면 24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질문】 17세 딸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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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라서 증여공제를 2,0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증여공제액을 뺀 8,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므로 세율 10%를 적용하면 증여세가 800만원이 나옵니다.

【질문】 T씨는 20대 아들에게 올해 1억원을 증여하고, 내년에 1억원을 더 증여할 생각입니다. 증여세를 낼 때 각각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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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10년 합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안에 같은 사람한테 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이때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즉,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T씨가 올해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성인 자녀공제 5,000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므로 세율 10%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1억원을 더 증여받으면 10년 합산 증여재산가액이 2억원이 되고, 성인 자녀공제 5,000만원을 제한 1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초과하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질문】 A씨는 아버지에게 2007년, 2011년, 2019년, 이렇게 3번에 걸쳐 각각 1억원씩 증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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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씨가 2007년에 1억원을 증여받았을 때는 이전에 증여받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 증여공제 5,000만원을 받고 10% 세율을 적용받아서 증여세로 500만원을 내게 됩니다.

② 두 번째부터는 앞에 증여한 날짜가 10년 이내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 합산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면 누진세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A씨는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증여해야 세율이 10%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자녀가 10년마다 1억 5,000만원씩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면 될까요?

성인 자녀 증여공제로 5,000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1억원이 되고, 10%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1,000만원(신고세액공제 불포함)씩 내면 됩니다.

 

증여공제 그룹별로 10년에 1번

 

증여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합산해서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는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증여공제 그룹이란 직계존속, 기타 친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전부 합산하고, 기타 친족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전부 합산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을 때 증여공제 5,000만원을 다 썼다면, 올해 아버지한테 받을 때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친족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에 이모한테 증여를 받을 때 증여공제 1,000만원을 썼다면, 올해 고모한테 증여받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서 고모한테 증여받아야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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