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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모닝 부동산용어 알고가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7. 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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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유동화증권

 

금융기관 미 ㅊ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저당챙권 등 업무상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중 일부를 유동화자산으로 집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증권을 말한다.

 

2. 주택저당증권

 

저당대출기관이나 저당회사, 기타 기관투자자 등이 그들이 설정하거나 매입한 저당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즉,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한 뒤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의미한다.

주택저당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채무자로부터 미래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양도받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익증권

즉 MBS를 발행한다.

 

3.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유럽에서 많이 발행되고 있는 커버드본드를 말하는데, 금융기관이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한 뒤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주택구입자가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은 주택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

이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출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주택저당채권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양도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하는 채권, 즉 MBB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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