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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고 넘어가기,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7.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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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분양권 전매제한'입니다! 8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광역시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규제 시행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그렇다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뭐길래 규제 전에 청약하려고 서두르는 걸까요? 먼저,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은 선분양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주택 계약시기와 입주시기가 보통 2~3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듯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추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분양권은 입주전에 사고파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데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하며,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주택을 분양받고나서 일정 기간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규제 등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을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팔기 때문에 이러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로 제한되는데요.

분양권을 전매하면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습니다. 요즘 분양가 규제 때문에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비규제지역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6개월만 지나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 전매제한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사실상 통일되는 셈인데요.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짧았다가 강화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8월 이전에 새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거죠.

모쪼록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으로 전매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재편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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