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9월 23일 오늘의 부동산용어 시작!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9. 23. 00:18

본문

반응형

 

1. 물권과 채권

 

물권이란 특정의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2. 관습법

 

사회 내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어 사회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화된 것을 말한다.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에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명인방법, 사실혼 등이 있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에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공시의 원칙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우너칙을 말하는데, 이는 정적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가 있다.

성립요건주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이외에 공시방법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공시방법을갖추지 않은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을 전부 부인하는 방법이다.

대항요건주의,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나, 공시바법을 갖추지 않으면

그 물권변동을 가지고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