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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아침을 깨우는 부동산 상식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9. 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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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3.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해 1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동안 을에게 금전지급청구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0년이 경과하고 나 ㄴ후에는

갑의 을에 대한 1천만원 급전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4. 가등기

 

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란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가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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