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9월 29일 하루의 마무리는 부동산 공부로!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9. 29. 22:23

본문

반응형

 

 

1.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로 하는 등기를말한다.

 

2. 등기의 추정력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힘을 말한다.

 

3. 중간생략등기

 

최초양도인과 중간자가 물권행위를 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중간자와 최종양수인이 물권행위를 한 경우

중간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양도인에게서 최종양수인에게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조세부담의 회피, 복잡한 등기절차의 회피, 등기비용 절감 등의 이유에서 중간생략등기가 행해진다.

판례는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3자 합의가 있거나 합의가 없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4.선의취득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의 시계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을이 그 시계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을 시계의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거래한 병은 시게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