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9월 30일, 9월의 마무리는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9. 30. 09:55

본문

반응형

 

 

1. 명인방법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의 소유권과 독립해서 그 자체만을 거래하는데

이요되는 공시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목의 집단의 경우에 수피를 벗ㅅ겨서 거기에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하거나 미분리과실의 경우에 논,밭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

목찰을 세우는 등의 방법과 같은 것이다.

 

2 .포락

 

포락이란, 바닷물 등이 넘쳐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겨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ㅁ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것을 말한다.

 

3. 혼동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물권의 혼동의 예로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을 들 수 있고, 채권의 혼동을 예로는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ㅎ여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가게의 점원, 가정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