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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개천절에도 공부하는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0. 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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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 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무주물선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어서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4. 원물과 과실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이 원물이고, 원물로부터 생기는 물건이 과실이다.

과일나무의 열매, 소의 우유, 가축의 새끼, 지료, 차임, 이자 , 건물의 사용이익 등은 과실에 해당하는 예이다.

 

5. 공유

 

공유란, 1ㄱ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6. 합융

 

합유란, 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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