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0월 2일, 아침부터 공부하자! 부동산 용어 지식 방출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0. 2. 10:07

본문

반응형

 

 

1.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주위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이다.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지적 재산권 등이 있으나,

점유권, 유치권, 가족법상의 권리, 저당권, 형성권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법은 취득시효의 종률서 부동산물권의 취득시효와 동산물권의 취득시효를 두고 있다.

 

4.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