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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의 부동산 공부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0. 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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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사람의 집단) 또는 재단(재산의 집합)을 말한다.

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상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나 모두 비영리법인이다.

사단법인은

1) 목적의 비영리성

2) 정관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4) 설립등기를 갖추면 성립하고

재단법인은

1) 목적의 비영리성

2) 정관작성과 재산출연

3) 주무관청의 허가

4) 설립등기를 갖추면 성립한다.

 

2. 권리금

 

임대차 목적물이 ㄴ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3.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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