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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하루의 마무리는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0. 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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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이행이익의 손해란 채권이 유효하여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얻게 될 이익에 대한 손해를 말하는데

전매차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뢰이익의 손해란 채권이 무효인데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하는데, 조사비용,교통비,계약체결을 위한 각종 비용과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환매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서 환매할권리(환매권)를 보류한 후 일정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것을 말한다.

 

3. 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4. 보충금

 

서로 교환하는 목적물 또는 권리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보충금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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