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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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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를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의미한다.

수목의 경우 수피를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성명을 묵시한다든가 미분리 과실의 경우 논,밭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 성명을 표시한 목찰을 세우는 등의 방법이 있다.

다만, 공시방법으로서 관습법상의 명인바법은 특정성과 계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입목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관하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을 의미한다.

 

3.. 광업재단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4. 공장재단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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