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1월 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8. 08:17

본문

반응형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존에 중개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허가관청으로부터 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1999년 3월 31일에 개정된 제 7차 개정으로 종전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등록제란 신청인이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보다는

완화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낟.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등록관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때,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구가 설치된 지역은 자치구이든 비자치구이든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3.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관청은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