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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부동산 뉴스 소식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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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

 

◑ 집권 4년차에 또…'부동산 박근혜 탓' 쏟아낸 장관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997117

- 홍남기 "과거 규제 완화가 지금도 영향 미쳐"

- 김현미 "전세난, 임대차3법 탓 아니다"

- "이명박 정부서 집값 안정된 것은 노무현 탓"

 

◑ 국민 64.3% “임대차3법 개정, 도움 안 된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09505799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세난,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다"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10913505238746

- '전세대책 검토중…매입임대주택 공급 확정 아냐'

 

○ 전세매물↓ ·가격↑ …서울 전세난이 밀어올린 경기도 집값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09000760

- 성남·수원 등 곳곳서 신고가 속출

- 접근성 좋은곳 수요 몰릴 가능성

- “보유세 부담·청약 대기 수요 여전

- 가격 상승폭 제한적일 것” 분석도

 

● '뭐? 보유세 5배?' 강남3구 집주인들 허겁지겁 매물 내놨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9/2020110900963.html

 

◑ 서울 외곽 집값도 들썩…24번째 대책 나오나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58222

- 전세난 장기화에 서울외곽 및 수도권 매매로 눈 돌리는 수요자들

- 오는 11일 부동산대책회의…대책 발표는 불확실

 

 

 

 

-------- ◆ 업 계 --------

 

◆ 주택이 이끈 대림건설, 토목은 '아리송'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1061416382720109460&lcode=00&page=2&svccode=00

-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 가입…11월 경기도 토목 발주 '입찰 제한'

 

◆ 리치먼드 지배구조 정점 ‘외국인’ 어떻게 가능했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1051437563440108053&lcode=00&page=2&svccode=00

- 외국인 개인, 금융사 대주주 지위 불가…내국법인 활용 '우회적' 지배

 

◆ 교보자산신탁, 인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매입 추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1051337193800104361&lcode=00&page=1&svccode=00

- 첫 물류리츠, 총사업비 500억 규모…연내 딜 클로징 목표

 

◆ 안다운용, 서울역 메트로타워 매도호가 하향 조정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1051611174800105214&lcode=00&page=1&svccode=00

- 저조한 분위기 감안 2300만~2400만 조정···이달 말께 입찰 가닥

 

◆ 빌더스개발, 양평 최대규모 공동주택 사업 도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1051032081880101287&lcode=00&page=1&svccode=00

- 빌더스씨앤디 활용, 한라 공동 시행…강릉·이천, 후속 사업지 대기

 

◆ 반포 쉐라톤 팔래스 호텔, 디벨로퍼 접전 끝 더랜드 낙점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1061232330520105552&lcode=00&page=3&svccode=00

- 알비디케이 탈락…예상치 크게 웃돈 4000억 안팎서 거래

 

◆ 이지스운용, 여의도 KTB빌딩 인수하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1051646149440107065&lcode=00&page=4&svccode=00

- 마스턴투자운용 사업성 고려 중도포기, 매도자 차순위 새로 우선협상자 선정 검토

 

◆ 해외서 '절반' 버는 현대엔지, 유럽 진출 성공할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1051503461560106960&lcode=00&page=4&svccode=00

- 중동·아시아 일변도 탈피…지난해 폴란드 플랜트 수주 '출발점'

 

◆ 금호리조트 M&A, 성우리조트 매각 '오버랩'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1060932418120102075&lcode=00&page=4&svccode=00

- 파이어세일·회원권 교차사용 등 유사

 

◆ 호텔엔조이, 인가전 M&A로 경영정상화 시동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1051133475520106728&lcode=00&page=5&svccode=00

- 내달 본입찰 예정…내년 회생졸업 목표

 

 

 

-------- ◑ 정 책 --------

 

◑ 이천시와 여주시, 화장장 건립 놓고 갈등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091622001&code=620109

 

◑ 국토부,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1091433001&code=920202&med_id=khan

 

◑ 공시가 시세반영률 상향 효과는?…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18만원↓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10417038094893&type=4&code=w0902&code2=

 

◑ [SNS 톡톡] 원희룡 "서울 전셋값 71주째 상승...文, 전세대란 책임져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09000842

- "전세 매물 하나 놓고 10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

- "홍남기, 전세대책 있으면 벌써 발표했을 것이라 실토"

 

 

 

 

-------- ● 경 제 --------

 

● “정부 전세대책 세·대출 지원 내용 담겨야”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10914470799005

-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금주 발표 유력

-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방안 주요 내용 될 듯

- “근본적 대책 못 돼…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 임대차3법 손질과 관련해서는 의견 갈려

 

● ['공급 뚝' 新정비사업 뜬다③] 규제폭풍에도 주상복합의 귀환, 비결은?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619

- 우수 입지 장점에 리모델링 가능성 있어 선호도 상승

 

● 코로나 무색한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올해 거래액 ‘아시아 1위'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9/2020110901176.html

 

● 공급 폭탄에 서울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 급등… “상승세 지속”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9/2020110901589.html

 

 

 

 

-------- ○ 주 거 --------

 

○ "3개월 새 1억↑"…부산·김포·공주 등 비규제지역 '고공행진'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9_0001227208&cid=10400

-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값, 3개월 새 6.39%↑

- 김포 아파트값 한 주 사이에 1.94% 오르기도

 

○ 전세 못구해 결국 영끌 매수 "9억이하 주택 더 오른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0913483485254&pDepth2=Etotal

 

○ 조세 부담 월세전가 시작됐다…전문가들의 '섬뜩한 경고'[집슐랭]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C8TW4B5

 

○ 10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12%…"역대 최고"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0110910330280594

- 지지옥션 2020년 10월 경매동향보고서 발표

- 서울 아파트 물건은 줄어들고 가치는 올라가

- "경매 물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 집주인·세입자 모두 "전세 선호"…전세 부족 심화 우려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6402

 

○ 서울 강남 200만~300만원 월세 확 늘었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1880

- 아파트 월세지수 57개월만에 최고…전세난 속 월세 가격 상승 부채질

 

 

 

 

-------- ◈ 분 양 --------

 

◈ "로또 아파트 잡자"…10대 건설사 연말 3만2000가구 분양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12396

- 전년 대비 4배 증가…실수요자 내집마련 좋은 기회

 

◈ 올해 수도권 청약경쟁률 잇달아 신기록…"청약고시 수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146426/

- 매매가 급등·분상제 부활 여파…`로또 분양` 기대감에 청약 수요 폭증

 

◈ '로또청약' 기대감에…국민 절반이 청약통장 가입했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25766625964080&mediaCodeNo=257

-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 커진 영향

 

◈ '법조타운=부자동네' 공식 이어갈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1091502416592

 

◈ 연말까지 투기과열지구 청약통장 몰릴까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4890906431

- 투기과열지구 상승세 지속

- 연내 서울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 분양 1만7000여가구 예정

- 연내 투기과열지구 주요 분양예정 물량은?(서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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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의 사용승인

 

Q. 사용승인신청 후 7일지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가.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Q. 주택을 건축하는 도중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또는 재정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 위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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