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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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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명회사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재할 무한책임을 진다.

사원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회사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는 경우 사원 개인 재산으로도

채무를 면제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합명회사에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느 권한을 가진다.

 

2. 무한책임사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자기의 전 재산으로서 변제할 책임을 진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결격사유

 

법률상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될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와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도 될 수 없다.

 

4. 미성년자

 

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연령에 따라 객관적,획일적으로 정하여지는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게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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