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1월 1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12. 23:50

본문

반응형

 

 

1. 상법 상 회사

 

상법상의 회사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2.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는데, 민법상 조합과 달리 법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3.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로서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