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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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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가정법원으로부터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의하여

선고받은자를 말한다.

 

2. 피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 의하여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파산선고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남은 총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법원의 재판상 절차에 따른

선고를 말한다.

 

4. 집행유예

 

법원이 금고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1년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의 취소 없이 무사히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할 수 없을 뿐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여전히 전과기록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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