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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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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겸업

 

공인중개사법 제 14조에 있는 중개법인이 중개업 이외에 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겸업에는 다음의 업무가 해당한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2)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5) 그 밖의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6)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처으이 대리

 

2. 고용인

 

통상적으로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관여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고용인에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인

소속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업무의 보조역할만을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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