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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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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중개업무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다.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등록관청이 결정되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도의 조례가 적용되며, 부칙 제 6조 제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가 관할구역이 되는바, 사무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행 법령상 중개사무소는 면적이나 다른 업종과의 겸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주사무소

 

법인의 본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주사무소로 표현이 되며, 지사에 해당하는 개념은

공인중개사법상 분사무소로 규정하고 있다.

 

3. 분사무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법인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며, 법인의 지사형식의 사무소를 말한다.

이 경우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4. 분사무소 설치신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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