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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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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무소

 

과거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렸으나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상 공동사무소라고 불린다.

공동사무소란 개업공인주개사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무소명칭 표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옥외광고물

 

건물 밖에 설치되는 광고물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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