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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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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잇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속중개계약이 성립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할 의무,

7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 등이 부과되지만 일정한 중개보수나 비용이 보장되므로

책임있는 중개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전속중개게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데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한느 ㄱ므액의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2. 공동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중개계약에 참여하는 중개업자의 수에 따라 단독중개계약과 공동중개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동중개계약은 하나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다수의 중개업자가 참여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 중개의 성공률을 높이는 중개계약이다.

공동중개계약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은 중개업자들 간의 협력이나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단체나 매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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