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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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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요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2)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2. 운영규정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2)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4)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운영규정 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보공개 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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