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1월 2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27. 06:17

본문

반응형

 

 

1.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인 사시를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해위

3) 사례,증여 그 밖의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낟.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피

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점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ㅏ푯시를

철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