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인,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애고가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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