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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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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 제 750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의 방법으로 업무보증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2. 보증보험

 

부리는 사람 등에 의해 생기는 손실을 책임지게 하기 위하여 손실을 입힐 수 있는 편의 부담으로 계약하는, 신용보험의 하나르 ㄹ말한다.

 

3. 공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일정한 금액을 출현하여 사고 시에 대비하여 모아놓은 금액을 말한다.

 

4. 공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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