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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고싶다 ㅠㅠ!

분양돌이의 일상

by 분양돌이 서과장 2019. 12. 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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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돌이 서과장입니다.

어느덧 벌써 2019년의 12월이 왔네요 ㅠㅠ

감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새해를 준비해야하겠지만 저희에겐 연말정산이라는 13월의 월급도 준비해야겠죠?

오늘은 우리 모두다 신경을 쓰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 해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우선 사용

실비보험은 보장성 해당… 연말정산 꼭 반영을

Q: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 말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또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A: 먼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해 카드 사용액부터 점검해 보길 권한다. 직장인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의 연간 사용 합계액이 2019년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조건을 만족했다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40%이다.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훨씬 높으므로 일단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최대 공제한도(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시 300만 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를 채웠다면 부가서비스 혜택이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체크카드를 1000만 원까지 써 사용액의 30%(300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고 그 뒤에는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 또 현금영수증도 공제율이 30%로 높은 편이니 상점에서 현금을 지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신청하도록 하자.

다음으로 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살펴보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이뤄진다. 예를 들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 원,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연간 115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큰 편이다. 연말 전에만 입금하면 세액공제가 되므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절세 측면에서 7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13.2%(장애인 전용 보험료의 경우 16.5%)가 세액공제 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 꼭 반영하는 게 좋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연말정산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항목이다.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16.5%가 세액공제 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요건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대학 등록금 전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자는 대학생(대학원 제외)의 경우 1명당 교육비 지출액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교육비 지출액이 연 300만 원 한도로 인정된다. 국외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수업료 납입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비용,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급식비, 방과 후 과정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해당 교육기관에서 구입한 교재비 포함)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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